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업무상 배임죄
1.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1)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의의 및 요건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감사원법 제34조의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