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전략5_1)

2021. 11. 21. 18:27신재생에너지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글에 이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다섯 번째 [인프라혁신]

계통 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배전망 접속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계통 수용성 증대

 

(1) 유연한 송배전망 접속으로 접속 가능용량 확대

  • 계통 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

  * Firm Access : 선로의 부하율에 대한 고려 없이 설비용량 기준으로 접속 허용

    ↔ Non-Firm Access : 태양광, 부하 변동, 출력 제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접속 허용

 

[접속용량 차등화] 배전선로 부하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로별 여건을 고려한 최대 수용능력

(Hosting Capacity)을 적용

  * Hosting Capacity : 전기품질이나 계통신뢰도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량

  * 접속 가능용량 : (현재) 모든 배전선로 12MW → (개정) A선로 12MW, B선로 14MW 등

 

[최대출력 제한] 재생에너지 사업자 선택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발전출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우선 접속

- 접속용량이 포화된 선로에 연계된 기존 사업자의 최대출력을 제한하는 경우 발전량 감소는 보상안 검토

  * 발전량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과 전력망 설비 회피에 따른 편익을 고려

 

[先접속˙後제어]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 후, 계통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출력 제어를 통해 망 제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속용량 극대화

- 先접속˙後제어 전환에 필요한 감시˙출력 제어 체계 조기 구축

  * 경제적이고 수용성 있는 출력 제어를 위한 제어 기준˙보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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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정책방향]

□ 기본방향

  1.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 출력 제어는 일정수준 이내 최소화 노력
  2.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어 대상은 저장 믹스˙섹터 커플링으로 활용
  3.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 자원으로 유도, 출력 제어 시 기회비용 보상 검토
  4. 출력제어 유형에 따른 보상방법 차별화로 경제적 신호 제공

□ 출력제어 방법론

구분 중앙급전 자원 비중앙급전 자원
주체 계통운영자(SO) 배전운영자(DSO)
대상 중앙급전 자원으로 등록한
재생에너지
중앙급전 자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사유 全계통의 수급균형, 안정성 확보 배전선로 혼잡 해소
시행
절차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일찰

계통상황에 따라 계통운영자가
출력제어량 통호

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또는 송배전사업자가 원격제어
배전망 상황에 따라
필요상황 발생

배전운영자가 출력제어 통보

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또는 배전운영자가 원격제어
근거 신뢰도 고시
전력시장운영규칙 송배전설비이용규정

□ 출력제어 보상 검토과제

구분 과제내용 기대효과
망제약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여부(無보상 범위 등) 신규 송배전망의 과잉투자 방지
신뢰도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無보상 출력제어 범위(명확한 시행기준 등) 전력계통 운영의 예비력 비용 감소
수급유지 전력수급 균형 유지를 위한 출력 제어에 대한 보상 범위 과잉 발전 시 사업자의 자발적 출력제어 및 제어명령 수행 유인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신재생법 개정 등 보사원칙 및 재원확보 근거 마련

<출력 제어 보상 관련 해외사례>

  •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은 일정 규모 이상(50시간 이상 등)의 출력 제어 시

     사업자의 총 기회비용 보상

  •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출력제어 시 사업자에 총 기회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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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송배전설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계통 수용성 보강

  •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촉진, 자가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송배전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망 투자 효율화

 

[자가소비 촉진] 사업용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 포화 지역에 자가설비 설치 지원

- 계통포화 지역에 자가용 설비 설치 시 정부의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또는 지원금 상향 검토

  * 현재는 계통여건은 고려치 않고 계통 未연계 도서지역에 한해 보조금 20% 추가 지급

 

[자가소비 전환] 일정 규모 이상 수용가 대상으로 부하특성에 맞는 신재생 전원˙용량을 권고하고

자가용 설비를 신재생으로 전환 지원

 *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가능(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3항)

   -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대비, 설비 수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소 의존 자가용 설비에 대해

     RPS 의무 부여 방안을 중장기 검토

  • 주민수용성˙환경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입지 및 지역별 신재생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인프라 투자로 적기 계통 접속 지원

 

[입지 발굴]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입지요건을 갖춘 집적화단지 개발 시

송배전망 조기 구축 등 인센티브 지원

 * 집적화단지 계획단계부터 한전과 송배전망 구축에 대한 사전협의 지원

 

[지역계획] 신재생 사업계획과 시장 잠재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신재생 계획물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전력망 보강

 * 지역별 재생에너지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신재생 사업계획 조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