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1. 18:27ㆍ신재생에너지
이번 글에서는 지난번 글에 이어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다섯 번째 [인프라혁신]
계통 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배전망 접속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계통 수용성 증대
(1) 유연한 송배전망 접속으로 접속 가능용량 확대
- 계통 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선접속˙후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
* Firm Access : 선로의 부하율에 대한 고려 없이 설비용량 기준으로 접속 허용
↔ Non-Firm Access : 태양광, 부하 변동, 출력 제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접속 허용
[접속용량 차등화] 배전선로 부하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로별 여건을 고려한 최대 수용능력
(Hosting Capacity)을 적용
* Hosting Capacity : 전기품질이나 계통신뢰도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추가적인 설비 보강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용량
* 접속 가능용량 : (현재) 모든 배전선로 12MW → (개정) A선로 12MW, B선로 14MW 등
[최대출력 제한] 재생에너지 사업자 선택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발전출력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우선 접속
- 접속용량이 포화된 선로에 연계된 기존 사업자의 최대출력을 제한하는 경우 발전량 감소는 보상안 검토
* 발전량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과 전력망 설비 회피에 따른 편익을 고려
[先접속˙後제어] 재생에너지를 우선 접속 후, 계통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 출력 제어를 통해 망 제약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속용량 극대화
- 先접속˙後제어 전환에 필요한 감시˙출력 제어 체계 조기 구축
* 경제적이고 수용성 있는 출력 제어를 위한 제어 기준˙보상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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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정책방향]
□ 기본방향
-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을 위해 출력 제어는 일정수준 이내 최소화 노력
-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어 대상은 저장 믹스˙섹터 커플링으로 활용
-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 자원으로 유도, 출력 제어 시 기회비용 보상 검토
- 출력제어 유형에 따른 보상방법 차별화로 경제적 신호 제공
□ 출력제어 방법론
구분 | 중앙급전 자원 | 비중앙급전 자원 |
주체 | 계통운영자(SO) | 배전운영자(DSO) |
대상 | 중앙급전 자원으로 등록한 재생에너지 |
중앙급전 자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
사유 | 全계통의 수급균형, 안정성 확보 | 배전선로 혼잡 해소 |
시행 절차 |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일찰 ↓ 계통상황에 따라 계통운영자가 출력제어량 통호 ↓ 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또는 송배전사업자가 원격제어 |
배전망 상황에 따라 필요상황 발생 ↓ 배전운영자가 출력제어 통보 ↓ 사업자의 출력제어 이행 또는 배전운영자가 원격제어 |
근거 | 신뢰도 고시 | |
전력시장운영규칙 | 송배전설비이용규정 |
□ 출력제어 보상 검토과제
구분 | 과제내용 | 기대효과 |
망제약 |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 여부(無보상 범위 등) | 신규 송배전망의 과잉투자 방지 |
신뢰도 |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無보상 출력제어 범위(명확한 시행기준 등) | 전력계통 운영의 예비력 비용 감소 |
수급유지 | 전력수급 균형 유지를 위한 출력 제어에 대한 보상 범위 | 과잉 발전 시 사업자의 자발적 출력제어 및 제어명령 수행 유인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신재생법 개정 등 | 보사원칙 및 재원확보 근거 마련 |
<출력 제어 보상 관련 해외사례>
-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은 일정 규모 이상(50시간 이상 등)의 출력 제어 시
사업자의 총 기회비용 보상
-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출력제어 시 사업자에 총 기회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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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송배전설비 활용 극대화를 통한 계통 수용성 보강
-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 촉진, 자가설비 전환을 통해 기존 송배전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망 투자 효율화
[자가소비 촉진] 사업용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 포화 지역에 자가설비 설치 지원
- 계통포화 지역에 자가용 설비 설치 시 정부의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또는 지원금 상향 검토
* 현재는 계통여건은 고려치 않고 계통 未연계 도서지역에 한해 보조금 20% 추가 지급
[자가소비 전환] 일정 규모 이상 수용가 대상으로 부하특성에 맞는 신재생 전원˙용량을 권고하고
자가용 설비를 신재생으로 전환 지원
*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가능(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제3항)
- 탄소중립 정책 강화에 대비, 설비 수명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소 의존 자가용 설비에 대해
RPS 의무 부여 방안을 중장기 검토
- 주민수용성˙환경성이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입지 및 지역별 신재생사업계획 등을 고려한
인프라 투자로 적기 계통 접속 지원
[입지 발굴]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입지요건을 갖춘 집적화단지 개발 시
송배전망 조기 구축 등 인센티브 지원
* 집적화단지 계획단계부터 한전과 송배전망 구축에 대한 사전협의 지원
[지역계획] 신재생 사업계획과 시장 잠재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신재생 계획물량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 전력망 보강
* 지역별 재생에너지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신재생 사업계획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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