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31. 10:50ㆍ법률
이 번 글에서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도 문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사들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판례상 인정되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르면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어떠한 경영판단이 사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드러나더라도 의사결정
당시에 합리적이었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상법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사가 ①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② 적합한 절차에 따라 ③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④ 신의성실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다면
⑤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 52407)
또한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① 문제 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②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③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④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도 4229)
예를 들어, A사는 B사에게 정해진 이용료 지불을 약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약정한 이용료 지불이 불가능해져 B사에 이용료 감면을 요청한다.
B사가 A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입게 될 예상손실과 이용료의 수준을
인하한 후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경우의 예상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 한 결과, 이용료를 인하
하더라도 B사를 통하여 사업을 계속 수해하는 것이 A사 입장에서 보다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A사가 그와 같은 경영판단을 기초로 이용료 인하를 결정한 것이라면, 이용료 금액이
현재의 수준보다 낮아졌다는 점만으로 배임죄가 인정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A사 내부적으로 B사의 이용료 인하 요청 및 가능한 다른 대안들에 대하여 손익분석을
기초로 충분한 숙려를 거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면(설사 그와 같은 경영판단과 달리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B사의 이사는 B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A사의 이용료 인하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직자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업무상 배임죄 (0) | 2021.09.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