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6. 15:52ㆍ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전체 국가 시스템을 규율하는 규범은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이 하위에 있으며, 기타 조례, 고시,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 분야에서도 최상위에 에너지기본계획이 있는데, 2019년 6월에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그 하위에 [제9차 전력수급계획('20.12)]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2)]이 발표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 및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정책기조를 예상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리즈를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 '34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25.8%(재생 22.2%, 신 3.6%)
- 동 목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그린뉴딜('20.7),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망 등 적용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사업용+자가용) 82.2GW
(바이오 혼소 포함 시 84.4GW) 반영
* 재생에너지 3020 목표범위 내에서 그린뉴딜(~'25)을 통한 보급속도 가속화로 '25년 태양광, 풍력 중간목표를 상향조정 (당초 29.9GW -> 변경 42.7GW + 12.8GW) -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등을 전제로 그린뉴딜 추세를 연장할 경우, '34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06GW, 발전비중은 31% (재생 27.4%, 신 3.6%로 상승 전망 |
- '34년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구분 | '19년 실적 | '34년 목표 | 증가량 |
신재생에너지 | 5.6% (19.3GW) | 25.8% (84.4GW) | 20.2%p (65.1GW) |
재생에너지 | 5.0% (18.5GW) | 22.2% (80.8GW) | 17.2%p (62.3GW) |
신에너지 | 0.6% (0.8GW) | 3.6% (3.6GW) | 3.0%p (2.8GW) |
* ( ) : 누적 설비용량, 폐기물 제외,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2. 추진전략
(1)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 마련
- 참여주체, 입지 다변화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개선
- 민간, 공공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을 우선하는 신재생 확대
(2)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신에너지 분리 등 고도화 추진
- 비전력, 분산에너지로의 저변 확대 병행
(3)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
- RE10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 강화
- 자가용 설비, 수요, 공급 이전 등 신규 수요 확보 전략 병행
(4) [산업혁신]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신시장 창출에 기여
- 기업 경쟁력-고용확대-세계시장 진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5) [인프라혁신] 계통 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 선제적 계통 투자 등을 통한 적기 계통 접속 지원
- 계통 혼잡 대응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운영 체계 개선
[Insight]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추진전략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번 글부터는 5가지 추진전략 각각에 대한 세부내용들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추진전략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작년 12월 발표 후 올해 9월까지 정책이나 산업의 흐름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으나 예를들면 인프라혁신 부분에서 적기 계통 접속 지원에 대한 대책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십시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9/23/XZJESVEUXZCLXKJEKB5UZ2MAY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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