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설명(추진전략2)

2021. 10. 31. 16:00신재생에너지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중 두 번째인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시장개편

(1)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전환

  • 현물시장 비중을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시장을 개편하여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창출 여건 조성
  • 경쟁여건이 형성된 태양광부터 경쟁입찰 계약시장을 확대하고, 현 입찰제도도 시장 참여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추진

   1)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추진 검토

   2) 현재 중소규모(3MW 미만) 중심에서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21년)

 

      <태양광 REC 거래시장 개편방향>

공급의무사 자체건설(33.1%)
계약시장 에공단 선정입찰(7.2%)
의무사 자체입찰(4.3%)
수의계약(27.1%)
한국형 FIT(1.1%)
현물시장(27.2%)

                 ▼

공급의무사 자체건설
계약시장 경쟁입찰
수의계약(집적화단지)
한국형 FIT
현물시장
  • 향후 풍력 등 타 에너지원도 경쟁입찰 적용 및 에너지원별 분리시장 구축 검토

(2) RPS 의무비율 상향 및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현 상한 10%) 상향 필요('34년 40% 수준) 

    *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5.8%에 필요한 RPS 비율은 38%

  • RPS 공급의무 부여기준 조정을 통한 공급의무자 대상 확대 등 검토

    * 시행령상 발전용량 기준 하향 시 (500MW → 300MW) 공급의무자 확대('21년, 23개社 → 30개社)

 

(3) REC 가중치 체계 개편

  • 에너지원별 경제성과 함께 친환경성, 안정성, 수용성, 계통영향 등을 고려하여 REC 가중치 개편(매3주기)

   1) 에너지원간 발전원가 격차 확대에 대응, REC 가중치의 기준전원 재설정

      ('18년 개편 시 기준전원 : 100kW~3MW 태양광, 육상풍력)

   2) 새로운 재생에너지 설비(BIPV 등)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 가능하도록 가중치 신설

   3) 해상풍력, 국내 폐자원 활용 바이오매스 등 정책수요 증가 분야 고려

 

(4) 수소 연료전지 분리를 통한 RPS 시장 고도화

  • 수소 연료전지는 별도의 제도(가칭 "수소발전전력 포트폴리오 제도 ; HPS)로 분리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RPS 시장 운영

      * HPS(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 기본방향 마련 위한 연구용역('20년~) 후 입법추진('21년)

        - 연료전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 축소 및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연료전지는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

 

                        <HPS 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o (전력구매 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or 현행 RPS 공급의무자
o (구매방식) 경매를 통해 최저가 제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순 구매
o (구매조건) 분산전원/친환경성을 극대화하는 전력구매 원칙 반영,
                 계통안정화 위해 부하추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5) RPS 의무 확대에 따른 제반 여건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해 전기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비요금 중 RPS 이행비용을 분리하여 고지
  • 신기술 활용 REC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 대금지금 업무 효율화, REC 지원센터 운영도 검토

      * 발전6사 및 거래소, 에공단 참여,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서비스 확산사업 추진('21년)

      * RPS 의무비율 및 경쟁입찰 확대로 공급의무자(발전6사)의 REC 계약건수 급증

        : ('18년) 3,990건 → ('19년) 11,750건 → ('20,1~11월) 31,826건

 

2. 열·연료혼합 등 非전력 신재생에너지원 확산기반 마련

(1) 신재생 열에너지 활용 및 공급 확대

  • 非전력 에너지인 '신재생열' 활용 확대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전환손실 최소화, 전력·열간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 최종에너지 소비기준 전력과 열 비율은 4.3 : 5.7 수준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7.3 : 2.7 수준으로 신재생의

        '전력·열'간 보급 불균형 발생('19년 기준)

  •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방안(대상 범위, 인센티브 또는 의무화 등) 마련('21년~)

      * 독일('09년, RHO), 영국('11년, RHI)은 건물소유주 대상으로 열 보급제도 시행 중

      * 신재생 열에너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20.11월~)

                         <대상자별 의무부여 방식 예시>

o (공급자 대상) 열 공급 사업자(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등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 부여
   * 프랑스는 '30년 지역난방의 50%를 신재생으로 공급 목표 수립(에너지전환법)
o (수요자 대상) 건축물 에너지 사용자에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     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수단별(전력/열) 비율도 설정

(2)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제도(RFS : Renewable Fuel Standards) 단계적 확산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現 3%)을 '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의 보급 가능성(경제성·안정성·친환경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적 바이오에탄올 시범사업 추진 검토
  • 장기적으로 수송부문 재생에너지 연료 지속가능성 지침* 설정, RFS적용대상 원료 다각화(재생에너지 전력, 그린수소 등) 도 모색

    * 바이오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호, 자원순환 등에 기여하는 한편, 식량 경합성이나 토지용도 변경

      등이 없는 방향으로 이용되도록 가이드라인 설정

 

3.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거래기반 활성화

(1) 분산형 전원 활성화 기반 강화

  • 공동 개발사업(크라우드 펀딩 등) 확대 및 가상상계 도입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투자활성화 기반 조성

    * 가상요금상계제도(Virtual Net Metering) : 소비자의 전기소비량을 인근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발전량과 상계, 지역내 재생에너지 설비 이용 가능

 

(2)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중개거래 활성화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전기신사업자) 도입(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중개거래 활성화
  •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직접거래 매칭 플랫폼('ReCloud' 시스템과 연계) 구축

    *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recloud.energy.or.kr) : 발전소 운영현황, 사업절차, 컨설팅 등 재생에너지 사업관련

                                                                        정보공개 시스템(에너지공단)

    * L社, S社 등은 국내 RE100 이행을 위해 PPA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섭외의 어려움 강조

 

[Insight]
o 태양광에 대한 수의계약은 새만금 사업 등 일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하고 금년부터 중단되어 경쟁입찰에 의한 거래가 진행 중이며,
o 풍력사업도 금년 중에 수의계약 시장이 없어질 예정임.
o 따라서, 태양광 및 풍력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 부터 SMP+REC 경쟁입찰을 전제로 사업참여사 구성, 기자재 선정, 사업비 산출을 시행해야 함 
o 또한, 재생에너지 전원도 필연적으로 전력중개거래, VPP 등을 통해 중앙급전화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로 미리 등록해 놓은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