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9. 17:12ㆍ신재생에너지
이번 글에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추진 전략 중 첫 번째인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 마련에 관한 세부내용과 이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참여주체 및 입지의 다변화 추진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과의 이익공유 제도화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 참여 시 투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 마련
※ 국민주주 프로젝트('20년 신규) 확대 및 이익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21년)
-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시, 대규모 연료전지 등을 대상으로 경매 참여조건에 주민·지역상생 관련 사항 부여 검토
(2) 지역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 체계 구축
- 지자체가 수용성·환경성 있는 집적화 단지 사업(40MW↑) 추진 시 인센티브 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인허가 일괄처리 가능 계획입지로 전환
※ 집적화단지 입지요건 : 적합한 자원 보유, 전원개발 가능, 주민수용성, 부지·기반시설 확도 등
※ 인센티브 : ① 지자체 REC 추가 부여, ② 계통연계 지원, ③ 금융지원 우선 실시 등
- 지자체에 지역에너지센터(가칭) 설립 등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에너지 분권) 방안 강구
※ '21~'22년 지역주도의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정식 사업화 등 추진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부 인센티브 집중 지원 검토
※ 인센티브(예시) : R&D 및 보급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3) 대규모 프로젝트 활성화 위한 공공부문 역할 재정립
- 망중립성 확보·중소사업자 보호 등 공정한 역할 정립을 전제로 공동 접속설비 등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해 전력공기업 등 참여 검토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 등
(4) 舊에너지산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
- 수명이 만료된 화력·원전 등의 舊에너지산업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융복합단지 및 집적화 단지로 지정하여 공정한 전환 지원
※ 석탄 폐광 총 394개소, 석탄발전 가동 총 61개소, 원전 가동 총 24기
※ 단지 전환 시 규제 샌드박스 특례 등을 활용하여 용도변경 등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추진
(5) 건물, 산단, 유휴 국유지 등 입지 맞춤형 보급 지원
-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초과 달성시 설치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유도
※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부여 중
-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 시 비용을 융자 지원(최대 90%)하여 그린 스마트 산단 조성에 기여
- (국유지)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에공단, '21년)하여 사업자의 접급성 강화
※ 산업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정보 요청 가능('20.10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
2.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규제 개선
(1)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 「입지 발굴 →발전지구지정 →사업자 선정 →인허가」 등 풍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윈스탑샵을 통해 신속성, 효율성 제고
※ 덴마크는 DEA(에너지청)에서 발전지구 발굴, 인허가, 발전단지 경매·운영 허가까지 일괄 수행
※ 풍력 원스탑샵 설치를 위한 '(가칭)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추진('21년)
(2) 부지 임대기간 및 인허가 의제 확대, 이격거리 등 규제 합리화
-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명 장기화 추세(20년→30년 이상)를 고려하여 염해 농지 등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확대(現 20년→예 : 30년) 검토
※ 국·공유지는 임대 가능 기간을 30년으로 확대 ('20.3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한 태양광 범위를 확대(예 : 40MW 이하)하고, 추후 의제처리 적용 에너지원 확대도 검토(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 3MW 이하 태양광은 전기사업법 허가 시 개발행위허가 등 21개 인허가 의제 가능('20.10월)
-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표준화 방안 강구
※ 신재생에너지법에 특례규정 마련 또는 표준조례안 제정 등 검토
(3) 자가 생산량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설비 최적 운영 유도
- 10kW 이하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에도 자가소비 후 계통에 공급하는 전력에 현금 정산을 허용하여 지속적인 설비 유지·보수 등 촉진
※ (現) 10kW~1MW 이하 계통 공급량 현금 정산 可 → (改) 10kW 이하도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Insight]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SMP+REC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은 20년 입니다. 이 계약기간은 REC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20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전기생산은 계속되기 때문에 계량기에 찍히는 송전량만큼의 SMP를 받기 때문에, 계속 매출은 발생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부지 임대기간을 30년까지 늘려준다면, RE100 사업을 고려해본다면 조금 더 좋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번 글에서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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